방위산업체 근로자,군인(현역)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은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바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인데 오늘은 다양한 직업과 상황에 따른 지급여부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방위산업체 근로자와 현역군인(군 장병,의무복무자)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기타 직종의 수급여부 및 안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역군인,방위산업체 복무자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역 군인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연구기관,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 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은 소득이 발생은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장교,부사관은 조건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소득이 전부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얻은 수입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유튜브나 구글애드센스 등 외화수입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세금을 내는 경우는 가능) 네이버 블로그나 기타 블로그 수입 중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나오는 경우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자격을 갖추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요건,재산요건 및 가구유형에 해당이 되고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가 되면 자동으로 연락이 오지만(서류,메일,문자 등) 간혹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공제,환급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과세소득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소득


다양한 직업 , 다양한 상황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서 마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일당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니지만 세금을 제외하고 일당을 받았다면(대부분은 소득신고를 하고 일당을 줍니다) 대상자가 됩니다.물론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근로 및 자활근로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근로활동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희망근로를 하신 분이나 자활근로에 참여하신 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종교인의 경우에는 2018년 신청분까지는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2019년 신청부터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고자체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인이 기타소득 신고는 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및 특수직종사자

기본적으로 가능한데 몇 가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리운전기사,특수직종사자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들은 대상자가 됩니다.간병인,가사도우미,목욕관리사,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소포배달원(퀵서비스),대리운전원,수하물운반원,중고자동차 판매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보육시설의 장

유치원 원장도 대표지만 고용되 되어서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인 경우 사회복지사업등의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사업자도 비과세 소득의 경우 안되고 농업인,어업도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안됩니다.

추가로 안되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 미등록 사업자로 받은 급여
  •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받은 급여
  • 인정상여만 있는 경우
  •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양도소득세만 납부한 경우,이자,배당소득만 납부한 경우
  •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강사 등)
  • 해외거주자
  • 외국인
  • 전문직사업자
  • 소득이 없는 분

위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폐업을 했거나 직장에 퇴사를 한 경우에도 전년도 기준이 되면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분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자가 되어서 신고를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