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기준일자 주식,부채,가구원재산

근로(자녀)장려금 받을 때 다양한 요건이 검토되어서 지급이 되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에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각 요건의 기준일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식이나 부채,가구원재산과 관련해서도 자격조건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지만(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증빙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에 대한 세부정보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에 대한 궁금증만 확인해드리기 때문에 다른 요건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연결해 드릴께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Q&A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신청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신청대상요건에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서 지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재산요건에 관련된 부분의 궁금증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4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년도가 기준이 됩니다

  • 23년 12월 31일자 기준의 가구원이 대상
  • 23년 6월 1일자 기준의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

기준일자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연말이 기준이고 재산은 6월 1일이 기준입니다.5월 30일에 전부 매각을 완료했다면 재산이 없는 것이 되고 6월 1일에 재산이 등록이 되면 재산이 있는 것이 됩니다.

주민등록에 함께 등록이 된 부모님과 자녀,배우자의 재산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이 기준입니다.

만약 23년 12월 31일에 부모님이 함께 살고는 있지만 재산을 5월 30일에 처분완료 했다면 재산이 포함되지 않고 재산은 처분하지 않았지만 12월 30일에 주민등록에서 빠졌다면 이 또한 가구원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일자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주지를 옯긴(이사) 경우에 잘 못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류제출로 증빙을 해서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기준일자에 월세로 거주를 했는데 이사를 하면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서 전입지에서는 기준시가로 계산을 해서 장려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월세계약서와 자동이체 내역 등으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는 다른 가족과는 달리 주소지가 달라도 가족관계등록부이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전년도(23년) 12월 31일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배우자 재산도 합산을 하게 됩니다. 서류 등록기준입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12월 31일에 서류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이 됩니다.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다면 재산을 합산하지 않는데 만약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간주를 해서 재산계산을 하게 됩니다.자녀 재산도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를 한다고 해도 재산이나 소득요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별도의 세대가 됩니다.

참고로…

상속된 재산의 경우 기준일자에 상속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도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년도 6월 1일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 가셨다면 명의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도 재산요건에 포함이 됩니다.

▶주식,부채,금융자산 등의 계산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기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신 재산요건을 꾸준히 상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억원이 기준이었습니다.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예금,적금,저축성보험,부금,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각종 금융상품이 모두 포함디 되는데 기준은 전년도 6월 1일에 보유를 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해당 상품의 평가는 전년도 6월 1일자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실소유자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문제는 입증여부입니다. 내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기준이 됩니다.

특히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를 하는 분들이 이 기준을 잘 몰라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본인의 실제 소유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기준일자가 되는 6월 1일 이전에는 매도를 하고 6월 2일에 다시 매수를 하면 실제 예탁금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미수거래 또는 신용융자 등에 관계 없이 전년도 6월 1일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해서 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페업한 법인의 비상장 주식도 포함이 되는데 비상장주식,출자지분,채권 등도 6월 1일 현재 액면가로 평가해서 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다만 폐업을 했다면 액면가액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등기일자가 기준이 되지만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봅니다. 간혹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시에도 취득일이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이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으로 등록이 되었거나 잔금청산이 되었다면 소유재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은 전년도 6월 1일까지 불입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임차주택은 기본적으로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를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면 유리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 직계존비속의 소유 주택은 계약서가 인정되지 않고 간주전세금이 기준시가 100%로 적용이 됩니다.
  • 부모가 임차한 주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했다면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를 합니다(임차주택 기준시가*55%)
  • 상가임차는 실제 보증금이 기준이 됩니다.
  • 차량은 영업용만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추가혜택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는 분들의 경우 추가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미소금융같은 서민대출의 자격요건에 장려금 수급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소금융자격 근로장려금수급자 해당

미소금융 창업자금은 금리가 낮고 조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신용이 낮은 분들만 대상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미소금융의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라도 창업자금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미소금융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장려금 수급자를 위한 정책이 있으니까 수시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더 알아보기[링크]

★미소금융 더 알아보기[링크]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세요![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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