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과 확인방법,혜택,증명서 발급(외국인가구원)

고물가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이고 차상위계층을 챙기고 돌봐야 하는데요 선정기준이 다소 까다롭기는 하지만 차상위계층에 선정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누릴 수 있는 혜택과 확인방법,증명서발급 등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정책은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을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기준-자격은 까다롭지 않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고 하는데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는 아닌 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바로 차상위계층입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기준이 매우 까다롭지만 차상위계층은 자격자체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을 통과해서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선정이 되는 것은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격보다 실제 심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이 될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이 대상이 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 1인가구-2,228,445
  • 2인가구-3,682,609
  • 3인가구-4,714,657
  • 4인가구-5,729,913
  • 5인가구-6,695,735

이 소득의 50%이하면 자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즉 3인가구인데 약 230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기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면서 재산 등을 고려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가구원의 모두의 재산이 많은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 외국인 자격기준

가구원 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 자격조건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내용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 가까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실제로 자격기준만 놓고 보면 해당이 되는 분들이 엄청 많지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만큼이나 혜택이 많기 때문에 예산 문제 등으로 선정이 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쉬운 확인방법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등을 방문(전화먼저)해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자산의 조사는 공적자료에 등록된 정보를 우선 활용하는데 변동사항이 있다면 실제 서류를 제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 있었는데 최근에 처분을 했는데 공적자료에는 반영이 안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재산조사항목

제 2유형군이 차상위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혹시라도 차상위계층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아래 내용은 확인해 두시면 다양한 혜택을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비교

차상위계층 상세내용 추가확인[링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연결해 드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화로 먼저 문의를 하시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상담을 받은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 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 등을 평가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는데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혜택이 많다보니….

대상자 선정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이 적게 잡힌다고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정리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확인을 해드릴텐데요 그보다 정부 24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검색을 하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링크]

연결해드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조금 24를 선택해서 ‘차상위계층’이라고 검색을 하면 무려 1370개의 혜택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원 확정시 사실혼 관계 인정 등

사실혼 관계는 인정이되고 사실이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사실 조사 등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정리

혜택은 중앙정부 혜택이 있고 각 지자체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챙기시고 추가로 주민센터,구청,시청 등 사회복지과에 전화로 혜택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혜택정리

위에서 연결해 드린 사이트에서 PDF자료를 다운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해보면

기부식품등 제공,아동 급식 지원,양곡 할인,영양플러스,청년내일저축계좌,장애수당 및 각종 진단서 비용,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자활근로,청소년특별지원,통신요금 감면,학교우유급식 등,전기요금할인,도시가스요금경감,열요금 감면

이 이외에도 주거,돌봄 등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때문에 혜택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