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후기 모음 및 뜻,개선 후

대출을 이용하면 “금리인하요구권” 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것의 뜻과 후기 모음 그리고 개선 후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권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이므로 조건이 되면 꼭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로 본인의 신용상태(여러가지 항목이 있음)가 개선이 되었을 경우에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은행,카드사,보험사,캐피탈,저축은행 등)에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후기를 확인해 보시고 조건이 되시면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12월에 은행,보험사,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에서 법제화 되어서 시작이 되었고 22년 1월에는 상호금융회사(지역농축협 등)로 확대되었고 22년 11월에는 새마을금고법도 개정이 되어서 24년 현재는 언급한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는 상황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취업이나 승진,연봉상승이나 부채감소 등으로 인해서 신용점수가 올라간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23년에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이 발표되면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만…

신용상태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금리인하가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분들의 후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후기 모음


23년 이전에는 금융회사들이 실제 요구권을 들어주지 않은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인하폭이 크지는 않지만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요청 후기 사례를 보시죠

금리인하요권 신청 사유모음

요즘은 핀테크의 발달로 누구나 가능한 간편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일부 상품은 취업을 하면 아예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서 금리를 낮출 수 있고 일부 상품은 취업관련 사실(재직증명서 등)을 제공하고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연봉상승의 경우에는 실제로 신규대출을 받았을 때 변동이 있는 경우에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회사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연소득이 4000만원인 분이 대출을 받은 이후에 연소득이 4200만원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인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도 연소득이 4000만원과 4200만원인 경우에 금리차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신용점수가 개선이 동반되어야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변화이기는한데 점수상승폭이 적다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인하가 된다고 해도 소폭인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연봉상승시와 동일한데 애초에 신용점수가 700점인 분과 720점인 분의 대출실행시 금리차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제 경우인데요 금리인하요구권 후기 중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단기연체 이력이 있어서 신용점수가 700점대 였는데 대출을 받고 1년 정도 경과가 된 시점에서 연체정보가 모두 삭제가 되면서 신용점수가 900점으로 대폭 상승이 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했더니 대출금리가 11%에서 8.5%로 대폭 인하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금리인하는 1금융,2금융 금융회사에 따라서 , 대출상품에 따라서 변동폭에 차이가 있고 실제 상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만 연체정보 삭제 등의 이유로 신용점수가 크게 올랐다면 그만큼 금리 인하 폭도 커지게 됩니다.

즉, 신용개선 정도에 따라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출금액이 소액이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처럼 금액이 큰 대출은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연 0.1%p만 인하가 되어도 제법 큰 차이가 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큰 분들은 밑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간편하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각 은행별로 자체 신용점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예금이나 적금 등의 정보도 은행별로 적용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개선방안

금융감독원에서 23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의 인식부재였는데 금융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알림을 하게끔해서 최근에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관련 문자가 많이 왔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겁니다.

기존에 정기안내는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수용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는추가안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교공시제도 개선을 했고 심사결과 통지를 구체화 하도록 했습니다.만약 소비자가 원한다면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세부정보내역도 제공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각 은행이나 금융회사마다 금리인하요권 적용대상 대출상품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를 예로 보시죠

카카오뱅크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상품

★카카오뱅크 금리인하요권 정보[링크]

카카오뱅크 자체 상품은 모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입니다. 저의 지인도 올해 1월에 신용점수가 많이 올라서 이용하고 있던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의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는데 1.5%가 인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햇살론15등 일부 상품은 금리인하요권 대상이 아닙니다. 햇살론15의 경우에는 신용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고객이 연 15.9%로 동일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닌데 자체적으로 잘 갚으면 금리를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요청서류


신용점수가 올랐다거나 부채감소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류가 필요없습니다. 요청을 하면 금융회사에서 확인을 해서 결과를 즉시반영하게 됩니다.이 때 신용조회를 하게 되는데 신용조회는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을 해보셔도 됩니다.

신청사유가 소득증가 때문이라면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납부금액의 변동이 있었다면 간편하게 신청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상품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변화는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리인하요구권의 뜻과 후기,개선정보를 확인해 봤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저는 적극적인 대환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휴대폰에서 앱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대출조회를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부지런하면 됩니다.

거래가 한 번도 없었던 금융회사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주거래 은행보다 한 번도 거래를 한 적이 없는 은행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대출을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희망홀씨대출은 고금리대출을 쓰고 있어도 대환대출이 되니까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